(최종보스) 법학 지문 특강 - 4편 19 6평 사법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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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스) 법학 지문 특강 - 4편 19 6평 사법 우선적용
오늘 지문은 법학 지문에서도 제가 다룬 특강 중에서 가장 최신의 기출이며 동시에 최고 난이도라고 보고, 또 제가 여태 설명한 여러가지 방법의 가장 많이 적용하는 최고존엄이라고 봅니다.
여태 법학 지문에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법은 엄밀하고 확실하게 읽어야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엄밀해야 하는 정도가 수학급입니다. 그래서 법학 지문은 뭉뚱그려서 대충 감각으로 보지 말고, 아주 세부적으로 수학 문제 풀듯이 칼같이 제단하며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설명한 적은 없지만, 난이도가 낮을수록 학생들이 풀기 쉬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읽을때 집중해서 열심히 읽지 않고도 나중에 문제를 보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일일이 찾아내면서도 충분히 오답을 가려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반면 난이도가 높을수록 제가 설명한 방식이 요구되며, 그 방식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정답률을 평균적인 학생보다 확실히 보장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지문일수록 일일이 찾지 않고, 지문을 되도록 열심히 꼼꼼히 읽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근거로 답에 접근했습니다.
이번편에 다루는 법학 지문은 날카로운 기준을 근거로 정확하게 분해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 나중에 문제를 보는 순간, 서로 다른 개념이 어떤 기준으로 갈라졌는지도 모르고 대충 찍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론이 쓸데없이 길어졌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첫문단을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 찾아보세요.
첫 문단부터 상당히 헷갈리게 어렵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질문이 나오면 얼씨구나 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갔었죠. 근데 이번 지문은 질문이 하나 있긴한데, 질문과 비슷해 보이는게 하나 더 보이네요?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겁니다.
맨 앞줄을 중요하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질문은 곧장 뒷부분에서 바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찝은 문장은 1문단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경험한대로, 이후 지문은 이 1문단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단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보면 궁금증이 2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 법률이랑 계약 중에서 누굴 우선시 해야하나 2) 법적 불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지문과 문제들은 이러한 구분을 엄밀하게 했느냐에 갈렸습니다. 저기에 2가지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후 지문이 세세하게 설명해줍니다.
저기 2가지 궁금증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2문단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뭔가 궁금증이 해결되는지 찾아보세요.
잘 찾았죠? 이젠 익숙해질때도 됬습니다.
'따라서'가 보이네요. 그래서 해당 문장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앞서 중시한 궁금증 2가지 가운데 한가지를 언급합니다. 법률이랑 계약이랑 서로 충돌하면,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임의법규'라고 한답니다.
3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2문단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2가지 궁금증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세요.
친절하게도 첫 문장에서 바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2문단에서는 코빼기도 안나왔던 2번째 문제, 법적 불이익에 대한 언급도 등장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단속 법규'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군요. 아까 '임의 법규'랑 분위기가 다르다는게 느껴집니다. 거기서는 계약이 효력도 인정되고, 법적 불이익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둘의 차이는 법적 불이익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4문단 읽겠습니다. 이젠 다시 반복하기도 지치네요. 앞에서 보았던 2가지 질문 계속 상기하면서 대답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이번에도 곧장 처음부터 나와줘서 그나마 고맙네요.
'강행 법규'는 계약의 효력도 없을 뿐더러 법적 불이익도 있답니다. 그럼 앞에서 나온 2가지 법규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게 눈에 보이죠?
정리하자면
임의 법규 - 계약의 효력이 있다, 법적 불이익 없다
단속 법규 - 계약의 효력이 있다, 법적 불이익 있다
강행 법규 - 계약의 효력이 없다, 법적 불이익 있다
여태까지는 기준이 한가지만 등장하여, A나 B의 차이가 딱 한군데서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기준이 2가지나 되서 경우가 3가지나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 순간 정답률은 박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한 친구들은 앞으로 기준이 3~4가지씩 나와도 웃으면서 풀 수 있을 껍니다.
제가 딱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앞에서 열심히 엄밀하게 읽어라, 확실히 읽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한겁니다. 저렇게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 순간 어느 법규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완전히 섞여버려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보기좋게 앞에처럼 정리해두니까 확 눈에 와닿죠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벌써 글자수를 많이 소비해버렸네요. 딱 저렇게 법규 3가지를 정리한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를 보고 우리가 찾은 기준 2가지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확실하게 적어두세요. 어떤 기호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기호는 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법적 불이익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첫번째 문단에 제시된 문제가 과연 어느 법규에 해당되는지도 보세요. 이건 쉽습니다.
자 따져볼게요.
첫 문단에서는 임의 법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지문을 올라가서 다시 보면 1문단과 2문단이 그냥 의미상으로 이어져있습니다. 1문단 설명을 2문단에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 2문단에서는 이걸 임의 법규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1문단의 문제 상황은 동일한 맥락에서 임의 법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임의 법규에서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하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이 일단 적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는거지, 써있지도 않은 계약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제 각 기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ㄱ. 계약이 안적혀있으면 건물주가 고쳐주고, 법적 불이익은 없다.
ㄴ. 계약이 안적혀있으면 세입자가 고쳐주고, 법적 불이익이 있다.
ㄷ. 계약이 적혀있으면 세입자가 고쳐주고(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적 불이익이 없다.
ㄹ. 계약이 적혀있으면 세입자가 고쳐주고(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적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기 좋게 수식처럼 정리해놔도 참 까탈스러워 보이네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시 임의 법규를 생각하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일단 ㄷ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임의 법규 설명을 그대로 가져온거니까요.
문제는 계약이 안적혀있다는 ㄱ과 ㄴ인데, 1문단을 읽어보면 법률에서는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했었다네요. 그러니까 계약이 없으므로 법률을 따르는게 인지상정이고, 그럼 건물주가 고쳐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ㄱ,ㄷ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테크닉을 발휘해서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앞서 풀이는 정공법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짜증나죠. 설명하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일이 확인하는건 최후의 방안으로 해둡시다.
더 좋은 풀이는 이겁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 법적 불이익 부분에 집중해봅시다.
보니까 ㄱ과 ㄷ에는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고, ㄴ과 ㄹ에는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앞서 임의 법규에서는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법적 불이익이 없다는 ㄱ과 ㄷ이 임의 법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ㄱ,ㄷ
엄청 간결하게 풀리죠? 저는 정면돌파로 설명에 3문단이 소비되었는데, 이 풀이는 딱 3줄로 정리가 되네요. 이렇듯 여러분이 나중에 테크닉 숙달이 되었다면, 효율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앞선 풀이에서는 정직하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었는데, 뒷 풀이는 대충 문제보고 귀찮아보여서 관찰했더니 엄청 쉬운 길이 숨겨져있길레 거길로 쏙 빠져나갔습니다.
이번편은 지문을 읽는 방식도 엄청나게 중요했지만, 문제를 풀때 사용된 테크닉도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이번 지문은 일부러 설명할 꺼리를 남겨두고 한문제만 풀어보았습니다.(그런데도 역대 법학 설명에서 가장 길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문을 마저 다 읽고, 문제도 몇개 더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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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전닉 "의대가는 신류진"임 ㅋㅋ 1.거 노래제목을 쩝 .. 2.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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