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2025-01-25 18:55:25 원문 2025-01-24 12:00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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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단정 어려워…맹목적 찬양도 아니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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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 자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범',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수탈과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등의 문구와 선전물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문서 대부분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담겨 있고, 대남혁명론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과 증인 신문 등을 두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13년 만에야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지 및 반포, 또는 취득한 표현물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기술(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포함돼 있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 개발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소속돼 활동한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선언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활동 경력에 비춰볼 때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담은 문건을 소지·탐독하는 게 지극히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들이 북한의 주의·노선을 그대로 추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