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의제기는 받아질리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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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이 틀리려면
"과반수를 받았음에도 당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야지!"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음 그냥
뭐 1,2차 합쳐서 과반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든 말든
그게 저 명제(과반수 받으면 당선된다는)를 틀리게 하진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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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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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덕동아리들어간다
ㄹㅇㅋㅋ
그냥 재밌어보여서 좋아요 눌렀는데 아쉽다
완벽히 이해했어
안읽었잖아
와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네요..
확실히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무조건 당선되니까..
진짜 감탄하고 갑니다..
캬 ㅋㅋ
평가원: 오? 나이스
??? : 고민해결 개꿀
~(과반 -> 당선) <-> 과반&~당선
근데 해당 이의제기건은 ㄴ선지가 (과반 -> 당선)만으로 해석이 안될 여지가 있는거 같기도 한듯(일상언어적으로)
216 선생님한테 이 문제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실까요?
ㄴ이 틀리려면 미국 대선같은 방식이 나왔어야 되는거네
글자하나하나를 따져야하는 법과목이니만큼(정치쪽이지만)
'과반수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하고
'당선된 후보자는 과반수를 받은'은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하겠네요
물론 반대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이의제기한 부분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선지에선 과반수 득표라고 서술하지 않고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득표 수‘라고 되어있고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
1차 투표의 경우에선 ㄴ선지의 모순이 없지만,
2차 투표로 간다면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2.
그저 과반 득표를 했다고 ㄴ선지에서 표현했다면
저도 제탓인걸 납득하고 물러나겠지만,
아무런 조건도 전제도 없이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의 합’이라고 서술한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1차 투표에서 얻은 표 또한 분명히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행사한 ‘표’이며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를 배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힙듭니다
그 표를 1차 2차 합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만약 선호투표제로 치면 최소 득표 후보가 얻은표가 후순위 후보로 넘어가는 것도 최소 득표 후보, 후순위 후보 표 둘다 반영해 계산하실건가요
어 그래
현실 정치는 개판인데 오류 개선도 안하는데
수능 정법이 오류 인정해줄리가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