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9739382
정답.해설 댓글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2224 0
지구 개망해서 어디 갈 수 있기는 할까요..??ㅋㅌㅋㅋ
-
12월 입대 예정이라.. 잘 아는 것도 없고 해서 공군 군수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
상경계 기준 어디까지 ㄱㄴ?
-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바류ㅠ 파하하ㅏㅎ
-
롤해야하나 이번주까진 시간 널널한데
-
97 67 3 95 100 언매 확통 생윤 사문 백분위입니다 14321 메가 기준...
-
나울거야
-
93 84 1 1 50 50 약대 노려볼만 할까요??
-
1컷 보면 진짜 다들 ㅈㄴ 똑똑한데 수능판에서 썪는게 안타깝네 … 수학 6,9...
-
지금 국민 공대생이고 학교 올리고 싶다는 생각에 내년 도전해서 탐구는 사문지구...
-
제발…생윤 사문 둘다 메가 기준 1점차이 2등급인데 하나만 1 나와다오…
-
삼수 망햇어요 0
재수 때랑은 다르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거의 안 졸고 진짜 열심히...
-
결국맞음
-
서울대나 지방약 안되나요ㅜㅜ 연고대면 어느 학과 정도이려나요
-
화작 미적 생1 지1인데 제가 단국대하고 세종대 수리논술을 지원해서요... 당장...
-
똥마렵다 0
ㄹㅇ
-
원래 사탐공대 생각했는데 수학을 너무 쓰레기같이 봐서 문으로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도면 부산대 의대 면접 안가도 될까요..??
-
라인 질문 0
단국대 치대 가능할까요?
-
언미영 사문 지구 임 87 92 2 45 36 어디까지 가능????
-
국어 원점수 23 97 24 95 25 97
-
메가 합격예측으로 건동이 안되는데 시립외대 안정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
제발..하 수학 진짜
-
물투 1페 하나 의문사한 거 아쉽네
-
이 정도면 국숭인하까지는 가볼만 할까요? 동홍은 상향으로 쓰고 싶은데 어림도 없으려나요
-
탐구 하나만 보는 대학을 노리고 시작한 공부이긴 한데요, 탐구 두개를 보는 대학은...
-
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발 미적 2컷 77 한번만 살려주십셔 ! ㅜㅜㅜㅜ 진따 딱 한번만
-
라인 질문 0
단국대 치대 가능할까요?
-
수능은 또 긴장도도 있고 듣기도 억까당할거 꽤있던거같고 순삽 난이도가 좀 있고...
-
언매 81 매체-10 미적 88 영1 물1. 47 ㅈ1. 47
-
오르비 보니까 안 보이네 ㅋㅋ 그러게 그만 깝쳐야지 다 카르마로 돌아온다 ㅠㅡㅠ
-
연고대 공대 가능할까요??
-
라인 질문 0
단국대 치대 가능할까요
-
잠줄이고 12:00-6:00로 자는시간 맞춰가면서 평일주말 구분없이 열심히 공부했고...
-
안녕하세요 라인 여쭤보려고 합니다. 82언, 80미 93 44물 44지 정도면...
-
기대한 점수보다 다소 낮더라도,계산실수등 아쉬운점이 많더라도 과정에 충실했기때문에...
-
영어가 왠수네요
-
언미물지 13111입니다ㅜ 농어촌 쓸 수 있는데 농어촌까지 감안하면 어디라인정도...
-
열린 직후에도 정확한가? 쟤네도 데이터 좀 쌓여야 하지 않나 싶기도하고
-
이 성적으로 3
중앙대 가능할까요??? ㅠㅠㅠ
-
드디어 기어나온 꺾마 12
설대정시 입시 잘아시는분 쪽지 점 주세여...
-
경한 못가는 성적인 건 당연히 알고 당연히 최저 맞춘 것도 아는데 걍 가기가...
-
지금 성적이 더 높게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음 항상 수능보면 백분위 9평에 비해...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