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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딩은 구분 안해도 되고 정의의 원칙 충족 여부가 중요한거죠 기출 선지일걸요
혹시 저거 그대로 기출 선지인가요?..
애초에 저 선지를 ‘응분의 자격’이 아니고 ‘자격권리’ 이렇게 표현했으면 납득이 가는데 괜히 헷갈리고 이렇게 까지 알아야하나 싶어서요 ,,
어 찾아보니까 기출 선지는 아니네용..^^; 암튼 워딩 구분은 안해도 될겁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응분의 자격은 자유의지에 의한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자격 아닌가요?
오히려 타고난 자질,선천성등 과는 반대의 의미죠
아.. 그러니깐 선천적 자질에 대한 응분의 자격이 있다(x)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것에 응분의 자격이 있다(o)
이런 느낌인가요?.. 제가 너무 암기 식으로만 접근해서 응분의 자격=타고난것에 대한 자격 이렇게 외웠는데
아무래도 ’어떤 것에‘ 응분의 자격이 있늕 지 묻는 선지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