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구실로 한 도감청 법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9319618
에타 펌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겠다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
202409261838001
기사의 내용은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의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을때는 조항에 '알면서 '가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알면서'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제목을 일반 영상물인것처럼 올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해버리면 다운로드, 소지 자체가 죄가 되어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혐의만 있더라도 도감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감청하는 대상은 비단 피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까지 포함됩니다.
즉 네이버, 유튜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KT, LG, SK통신망 자체를 도감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딥페이크를 본거같다는 신고 전화나 메일 하나만 있어도 혐의가 생긴 사람의 사이트 사용내역, 검색 키워드, IP등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은 9월23일에 입법되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10월2일까지입니다.
법적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죽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뿐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드린것 같으니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제 글솜씨가 모자라 위 링크를 통해 보시는게 정보를 얻기 더 좋을거라 생각되지만 사이트 특성상 링크 글에 학우님들이 불쾌해 할만한 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학우 분들께서는 더 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분들께서는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으실거라면 글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신경쓰지 마시고 걸러낼 내용은 거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의 글을 읽은 분들께는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주시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지 않으셨거나 링크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것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 후 상단의 사이트 접속
- 오른쪽 상단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검색 후 2번째 글 (정청래 등 10 인)을 클릭
- 의견등록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남녀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이틀 뒤 10월2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은 넘어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디 성숙한 경희인으로서 의견 한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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