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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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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트럼프 일부 참모들 '조기 승리선언' 건의"
11/06 11:42 등록 | 원문 2024-11-06 11:06 0 0
건의 수용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 마러라고서 기부자·친구·가족 등과 개표중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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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정우성과 이사회 입성
11/06 10:02 등록 | 원문 2024-10-31 17:59 2 1
임시주총서 이정재 측 안건 모두 가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성균관스캔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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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잘리고 두개골 찢어졌다"…등굣길 도끼 든 10대 난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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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외곽 열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도끼를 들고 싸워 4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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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냐 트럼프냐…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25시간 투표[2024美대선]
11/05 21:14 등록 | 원문 2024-11-05 06:43 1 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향후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미국 차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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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명 걸린 대선 본투표 개막...'승리 예측 0.03%p 차이'
11/05 21:11 등록 | 원문 2024-11-05 20:05 1 1
[앵커]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미국 대선 본 투표가 미 동부에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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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논란 ‘올림픽 金’ 알제리 女 복서, 진짜 남자 맞았다
11/05 21:09 등록 | 원문 2024-11-05 16:28 5 2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급에서 ‘성별 논란’ 속에 금메달을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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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50 등록 | 원문 2024-11-03 17:58 1 1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음성만으로 특정인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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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7개 경합주 여론조사서 박빙 우위…전국 지지율선 해리스가 4%p 앞서
11/05 20:49 등록 | 원문 2024-11-05 14:44 0 2
5일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4일(현지 시간) 발표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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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병력 되겠다”…60년 만에 총 들고 훈련 나선 백발 할아버지
11/05 20:23 등록 | 원문 2024-11-05 15:36 6 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쟁 발발 시 최전선에서 ‘총알 스펀지’(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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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00개 규모 연구소에 3만5000명 채용하는 화웨이… 노키아·에릭슨·삼성전자는 감원 바람
11/05 20:21 등록 | 원문 2024-11-05 06:02 0 0
화웨이, 올 1~3분기 매출 30%↑… 노키아·에릭슨·삼성은 실적 부진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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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학가서 여대생 묻지마 폭행 후 도주…20대男 "술 취해 기억 안 나"
11/05 20:16 등록 | 원문 2024-11-05 11:23 2 0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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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촉법인데요" 배려 없다 야단치는 어머니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11/05 17:02 등록 | 원문 2024-11-05 09:32 16 34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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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체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11/05 13:57 등록 | 원문 2024-11-05 13:52 0 2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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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문제유출’ 논란 일파만파…소송·수사 이어 1인 시위
11/05 13:09 등록 | 원문 2024-11-04 13:34 4 2
‘관리 부실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라.’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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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7번 차이고 인형과 결혼…日남성 6년 후 깜짝 근황
11/05 10:38 등록 | 원문 2024-11-04 23:30 4 9
여성에게 7번 차인 끝에 인형과 결혼한 일본 남성이 결혼 6주년을 앞둔 근황을...
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