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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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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성공한 머스크, 트럼프에게 얻을 수 있는 것 3가지
11/07 11:57 등록 | 원문 2024-11-07 10:52 0 3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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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영부인 조언이 국정농단이라면 국어사전 다시 정리해야"
11/07 10:50 등록 | 원문 2024-11-07 10:42 5 4
윤 대통령 "영부인 조언이 국정농단이라면 국어사전 다시 정리해야" ▶MBC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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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고3 입시생 이상 바빠‥당 공천 왈가왈부 못해"
11/07 10:44 등록 | 원문 2024-11-07 10:27 8 6
윤 대통령 "명태균, 축하전화 받아‥경선 후반 연락 말라 해" 윤 대통령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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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제 부덕의 소치"
11/07 10:32 등록 | 원문 2024-11-07 10:06 5 6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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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아들 유학비 어떡해"…트럼프 당선에 환율 1400원 뉴노멀 시대 ‘성큼’[트럼프 2.0 시대]
11/06 21:30 등록 | 원문 2024-11-06 16:44 1 2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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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환율, 美 트럼프 당선에 1400원 넘어…약 7개월 만
11/06 20:45 등록 | 원문 2024-11-06 20:26 1 4
6일 원/달러 환율이 약 7개월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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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긴밀협력 기대"
11/06 18:54 등록 | 원문 2024-11-06 18:42 7 3
[속보] 윤 대통령,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긴밀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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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주요 지수 선물 '강세'…러셀2000 선물지수 3.9% '급등'
11/06 16:54 등록 | 원문 2024-11-06 16:49 0 0
미국 대선 레이스 대장정이 마무리되면서 미국 주요지수 선물이 급등세다.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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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폭스뉴스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선출"
11/06 16:20 등록 | 원문 2024-11-06 16:18 2 2
미국 폭스뉴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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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 구축할 것"
11/06 15:54 등록 | 원문 2024-11-06 15:25 2 1
대통령실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 구축할 것"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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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15:53 등록 | 원문 2024-11-06 15:49 1 2
미 폭스뉴스 "트럼프, 미 대선 승리" ■ 제보하기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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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당선 확률 97%” 베팅사이트 전망…비트코인 7만5천 달러·가상자산 급등
11/06 15:28 등록 | 원문 2024-11-06 14:40 3 4
도지코인도 28% 급등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외친 도널드 트럼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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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 디도스 공격 받는중…“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11/06 13:35 등록 | 원문 2024-11-06 08:28 12 16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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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합주 첫 결과 나왔다…노스캐롤라이나서 트럼프 승리[2024 미국 대선]
11/06 13:33 등록 | 원문 2024-11-06 13:24 1 2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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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업데이트에 발칵 뒤집힌 우크라…"비밀기지 노출"
11/06 13:17 등록 | 원문 2024-11-05 17:15 4 2
구글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구글 맵'이 업데이트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 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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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도 소용없다 …앉아 있는 시간 길수록 생체나이 ‘휙휙’
11/06 12:52 등록 | 원문 2024-11-06 11:12 5 2
젊음도 방패가 되지 않는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방식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체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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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