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꺾이지 않는 마음 · 1193639 · 4시간 전 · MS 2022

    ㅇㄱㄹㅇ

  • 팜호초 · 1325791 · 4시간 전 · MS 2024

    재르비가 티를 내는데 의심이 간다? --> 신고 후 운영자 측에서 IP 검사

  • 팜호초 · 1325791 · 4시간 전 · MS 2024

    제가 듣기론 이거임

  • 엑섹 · 990122 · 4시간 전 · MS 2020

    ip가 그사람의 고유 정보가 아니잖음
    예를 들어 1번 계정을 집에서만 쓰고 2번 계정을 학원이나 학교나 스카에서만 썼음
    그러면 안잡히는거??

  • 팜호초 · 1325791 · 4시간 전 · MS 2024

    저도 IP로 어케 잡는지가 궁금함

  • 엑섹 · 990122 · 4시간 전 · MS 2020

    그리고 솔직히, 가끔 신고 안 들어와도 얘 좀 거슬린다 싶으면 복수계정 핑계로 산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 ­ ­kage · 1237660 · 4시간 전 · MS 2023

    그건
  • 꺾이지 않는 마음 · 1193639 · 4시간 전 · MS 2022

  • 마혜림 · 1143905 · 4시간 전 · MS 2022

    아이피뿐만 아니라 각 모바일 기기나 pc에 고유정보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남는게 아닌가싶음

  • 엑섹 · 990122 · 3시간 전 · MS 2020

    아... 찾아보니까 그렇네요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나와있음

    "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1. “회사”는 회원 가입 양식을 통해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이메일, 핸드폰 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집주소를 입력 받습니다. “사이트” 혹은 “서비스”에 따라, oAuth 등 인증 양식에 따라 이 항목들 중 일부를 입력 받거나 수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주소,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이용기록, 기기정보
    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 도중에는 모바일 서비스 특성상 단말기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https://www.docs.orbi.kr/0006658324)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단말기 고유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해서 이걸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기업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건 무단으로 수집해서 문제가 된 경우고, 이마저도 판결 이후에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결국 처벌 근거가 된 해당 조항은 없어졌다고 함
    즉,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