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넘 늦었는데 먹지 말까 요새 살 많이 찐거같아서
-
공부방법좀 알려주세요
-
예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난 너무 초라해서 힘들어요
-
고1때 수학 걸이란 책을보고 미분적분이 대체뭔지 궁금해져서 충동적으로 미적분1...
-
이거 올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확인중인거
-
상쾌해요
-
수학 기출을 완벽하게 공부했다, 의 기준 (글쓴이 주관임.) 6
자이스토리, 마더텅 교차해서 빠짐 없이 풀어봤다. 킬러는 해설지도 귀찮지만...
-
그거보다 승리인건 이제 잘생긴새끼
-
딱히 하고싶은게 없습니다, 경찰도 잘 모르겠고 공대쪽도 잘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
ㄹㅈㄷㄱㅁ 5
ㅋㅋ
-
우우웅¿
-
침대는 강력하단거야
-
기만파티가 2
-
저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저중에 만족하는 조건이...
-
중지에 굳은살많나 다들 12
이왕 잇능거 좀더 키워보고싶은데 로트링 그기천 이런샤프쓰면 되는건가
-
물론 본인이 수학 만점이나 탐구ㅆ황이다 이러면 모르겟는데 서울대 아무과나 되게...
-
그냥 너무 신기하더라 ㄹㅇ 특히 노베가 1~2 찍는게 너무 신기함
-
한 과목의 1등급이 ~를 완벽히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면 이 시험에 왜들 그리...
-
고대 수시합격창에서 지금도 불합격이라 뜨면 전화추합 온 적 없는 거죠? 그리고 고경...
-
아. 영어1 제2외9받으니까 점수가 우울해져요
-
왜 날 30대로 보는 거야...
-
ㅈㄱㄴ 대충말고 정성껏
-
고공 위로 생각이라도 해볼라면 과학 하나는 껴야할 거 같은데 그냥 사탐하고 더 맞추는게 맞나 흠.
-
서울대식 점수 계산법해서 3백 4백 몇 점 나오는데 11
영어 2등급 맞으면 거기서 0.5점 까이는건가요?
-
피곤해요 9
자고일어났어요
-
8후-9초 실력으로 주사위 던지기 수능여러번치면한번은1나오겠지
-
위에가 경영(362.9), 아래가 경제(364.0)
-
글에는 댓글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 해결방법이 있나용
-
25수능 미적응시한 예비반수생입니다. 올해 백분위 69나왔는데 반수하면서 처음부터...
-
이거 추합 가능한거맞음?? 올해 정시 처음써보는데 저런 예비받아도 진짜 돌아요??
-
근데 유독 수스퍼거가 국스퍼거한테 노오력타령을존나하는 경향이 있음
-
국어 << 얘는 가성비가 안 좋은 거지 재능은 수학에 비해 덜함 라고 생각해요.....
-
왜그러냐ㅠㅠㅠ 사람 수가 안 는다…
-
뒤에서 3등인가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건가요?
-
기만하고싶은데 8
뭘로 기만하지? 삼수생에 내신박살 쫄보라 울었다
-
술마신상태로 기출을 돌리면 다음날 술이 깨고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날거임 그럼 새로운...
-
얼마나 노줌스나가 많은거야 십ㅋㅋㅋㅋㅋㅋ
-
기출분석이란뭘까 0
저는 잘모르겟어서 여러번벅벅풀기만했음 잘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분석에 대해 써놓은 글들이
-
2005 ~ 2025
-
근데 저도 아직까지 기출 완벽하게 못돌렷음
-
1등급 정도는 되어야 기출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다(O) 솔직히 1등급도 애매함...
-
가 뭐예요?
-
기만 0
기만
-
고정 1등급 가능함. 물론 나는 그런 고능아 아니라서 기출에 정석을 더했지.
-
수학1보다 영어5가 쉬운듯요
-
그리고 실력에 따라 똑같은 기출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정도가 너무다름
-
한 10명 줄어든거같은데 쫄튀인가
-
지금은 김동욱 생각하고있는데 국어를 잡다한거없이 딱 정직하게푸는 사람 인강을...
-
살ㅇ려둬요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