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22077030
Snu Roman.과 함께하는 오르비 법률여행
제목: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택시를 타는 이유는 편안해서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갈 필요도, 사람들끼리 불쾌한 체취를 맡아가며 서로 이낑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할 때가 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갈 때이다.
보통은 좋게 말한다. "실례지만,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면 불쾌하다는 듯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제법 있다. 투박한 오른손으로 음악을 총괄하는 검은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놓아도, 내 귀는 편안하지 않다. 꺼달라 했는데 줄여놓은 터라 시끄러운 록음악이 공포영화마냥 조용히 들리니 더 거슬린다. 이 때부터 긴장은 시작된다. 한 번 더 말하면 불쾌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 참으려니 내가 고통스럽다. 어느새부턴가 나는 지하철보다 더 불편하고 긴장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급하게 내리다보면 잔돈을 잘못 받는 경우도 많다.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택시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서로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더 요구하기도 힘들다. 헌데 전화번호를 말하고 예약한 식당이라 해서 다르지도 않다. 예를 들어 1만5천원짜리 식사를 하여 5천원권을 주었는데 식당측이 5만원으로 잘못 알고 3만 5천원을 거슬러 주었다면, 나중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정산 때 돈이 비는 것을 아는 것과 특정 시간 특정 손님에게 돈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창 5만원권 신권 지폐가 나왔을 때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되곤 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며 설렁탕을 먹기도 하고 "가게주인이 불친절했는데 잘 됐다"며 통쾌해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을까? 법원은 처벌한다. 사기죄로.
쉽게 말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기범이라며 단죄한다. 일만오천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내었는데 4만원을 받았다면 5천원은 그 자리에서 돌려주라는 것이다.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가능하단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상대방이 착각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만약 상대방이 착각하지 않았다면 거스름돈을 더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고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이에게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기범이 된다고 본다.
얼마 전 식당에서 먹은 만두가 생각이 난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입술 옆 주름마저 푸근한 아주머니께서는 그날 예쁜 종지와 사기 안에 만두와 라면을 내오셨는데 간장이 없었고 라면엔 계란도 없었다. 해서 달라고 하니 오늘 없으시단다. 나는 간장 없는 만두는 먹을 생각이 없다. 그건 달지 않은 솜사탕이다. 나같은 사람이 적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머니에게 '신의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은 계약이다. 식당은 이만큼의 돈을 주면 이러한 밥을 주겠다는 청약을 한 것이고 손님은 이를 승낙한 것이다. 사안에서 손님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문제없이 돈을 지불했다. 계약체결준비단계에서부터 쌍방의 채무 이행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님은 15,000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건넨 것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이는 계약 성립 뒤의 행위이므로 계약에 근거한 보증인지위를 손님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의칙상 이를 알릴 의무는 있을까.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법적으로도 부당이득이기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단죄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좀 더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 식당주인의 재산관리의무를 법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서의 계산은 도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계약도 아니기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거스름돈을 더 지급하였고 손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은 식당에 귀속되고 위험부담은 식당이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5만원을 받는 순간 식당 주인에게는 3만 5천원의 거스름돈을 줄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 청구범위를 넘어서 지급한 부분의 위험범위는 식당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은 더 받은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손님에게 더 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되, 이를 '재산관리자로서의 신의칙상 의무'까지 지워가며 국가가 사기로 견벌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있다.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된다.
사족: 계산할 때에는 더 받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되어 횡재(橫財: 뜻밖의 재물)한 경우는 어떨까. 일단 사기는 아닌데, 횡재(橫災: 뜻밖의 재난)될 수 있음은 본 칼럼 지난 3화에서 본 바와 같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집중력부족 끈기부족 의지박약이라 처음부터 빡세게하면 작심삼일인 거 뻔해서… 시발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
시바 똑같은 거만 계속 하니까 머리 존나 멍청해지는 기분이 든다
-
마다 키미노니오이모노콧테이루요
-
어떻게아냐고묻지마라
-
02년 1월(빠른 년생) 출생 14년 초등학교 졸업 17년 중학교 졸업 후 지방...
-
솔직히 난 특정돼도 딱히 문제엊ㅅ을듯
-
인강 듣고 디카프 풀커리 하려고 하는데 인강 추천해주세요.
-
한강으로 가자… 11
수온체크를 해야해
-
역시 형 누나 언니 오빠라 하나요 만약 본인이 07년생인데 다음 해에 재수를 한...
-
이러면 특정되려나? 나이 선택과목 전적대까지 풀 오픈하려고 했는데
-
이런글을 써야되는지도 모르겠는데..멘붕이다 진짜.. 그니까 여동생이 남친 있는건...
-
이소게이소게 슈슈슈!
-
없으면눈물머금고삭제엔딩 ㄱㄱ함...
-
연대기원9일차 3
-
생윤한지한 고대 반수생이라 할 거임
-
오늘 점공 1
단 한명도 안들어오네
-
1. 쉬운거 굳이 꼬아내기 2. 하나 못 보면 큰일나게 하기 3. 정체도 모르게...
-
님들나망한거아니지? 18
군필사순데 아직괜찮은거맞지? 군필오수까지도괜찮겠지?
-
조 발 내 놔
-
5수 마렵네 17
… ㅜㅜ
-
조용히 7ㅐ추..
-
화1지1이라할거임
-
본인 04고 미적분 선택자임 사실 고경제 썼음 그리고 모쏠아님
-
연고대 점공 2
이제 거의 다 들어온 거겠죠…. semper 서성한 문과 군수 가천 화1 동국대...
-
만약 동기가 된다면 친해지고 싶네요 ㅠ
-
하 특수상대성이론은 사흘 걸렸는데
-
친구가 없어요
-
입학 예정인데 올해 12월 학기 끝날 때 까지만 용돈받으면서 생활하고시픔 사실...
-
저 생윤사문했어용
-
고민되네 4
-
명문대에 N수생 비율이 몇퍼인가요
-
오늘의 저녁은 너로 정했다
-
수능때까지 메가패스 같이 사용하실분!! 달에 5만원 보내드릴게용 쪽지주세요
-
그만둔지 반년넘긴했는데 그냥 톡으로 여쭤봐도 되려나,
-
가군임? 연고대에 밀려서 입결 떨어지는거말고 더 있나
-
흐흐흐 생윤1단원까지해봄 윤사내신으로다해봄 그니까 대충 맞는거임ㅇ
-
군필사수=미필재수 10
-
흠 이걸 어쩌지
-
저녁 5
-
N수생 행님들하고 현역비율 어느정도에요?
-
네혼자다닐게요..
-
이건 진리가 맞다
-
아 나 군수 끝나고 전역하면 스물넷이라고
-
솔직히 놀려면 진짜 실컷 놀수있고 부담 없이 아 재수하면 그만이야~하면서 공부할...
-
라떼는 시전만 안한다면야 일단 확실한건 저같은 현역아싸보단 재삼사수인싸가 대학생활...
-
고대 명문대임? 3
으헤헤그럼나같은사람도명문대생!?
-
정시가 어려워서(x) 정시 발표 기다리는 기간이 개좆같아서(o)
-
베이비 샤샤샤 4
오 나의 샹하이 러브~
졸필에다 읽을 사람 없는 것도 아는데, 단 1명의 독자라도 고마울 뿐이죠
트렌드에 맞게 이혼대비 재산방어 칼럼ㄱㄱ
ㄹㅇ